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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여주인 추행한 30대 강간상습범에 징역 5년

입력 2018-06-01 13:19  

모텔 여주인 추행한 30대 강간상습범에 징역 5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6시께 제주시 내 한 모텔에 들어가 여주인 A(39)씨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주변을 서성이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특수강도강간죄와 절도강간죄로 두 차례 수형 생활을 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을뿐더러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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