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이혼조정 중 아내 살해 20대 1심 징역 25년…"용납 안 돼"

입력 2018-06-04 14:43  

이혼조정 중 아내 살해 20대 1심 징역 25년…"용납 안 돼"
법원 "왜곡된 집착·분노로 범행…법정서 유족에 더 큰 고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혼소송 조정 중인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조씨는 작년 11월 부인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 찾아가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씨와 A씨는 합의 이혼 소송 조정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왜곡된 집착과 분노로 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남기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물을 강조하면서 유족들에 더 큰 고통을 가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