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30일 기술원에서 보수교육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자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과목은 소양교육, 기상 관련 법규, 신기술 동향으로 구성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30일 기술원에서 보수교육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자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과목은 소양교육, 기상 관련 법규, 신기술 동향으로 구성된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