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퇴직금 추가지급 협약' 논란…선관위 "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8-06-07 15:22  

'공무직 퇴직금 추가지급 협약' 논란…선관위 "법 위반 아니다"



(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단체장 후보가 공무직 노조원에게 퇴직금을 늘려 지급하기로 협약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후보 측은 7일 "정읍시청 공무직 노조원들에게 퇴직금을 확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한 것에 대해 정읍시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유 후보 측은 정읍시 공무직 노조와 한 협약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그런)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지난달 29일 정읍시 공무직 노조와 '조합원에게 (현행보다 50% 많은) 150%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정책협약을 해 논란에 휘말렸다.
민평당 전북도당 등은 "노조 조합장을 대면해 구체적인 수치로 이익 제공을 약속한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선관위도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해왔다.
doin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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