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조희연 후보 선거법 위반 주장

입력 2018-06-07 18:29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조희연 후보 선거법 위반 주장
"2016년 설립 '교육인생이모작센터' 재선용 사조직 해당…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현직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가 2016년 4월 퇴직교직원을 위한 '교육인생이모작센터'를 설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고발장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후보 측은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재선을 위해 교육감 지위를 이용, 사적단체를 설립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교육인생이모작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퇴직교직원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 공식기구"라고 해명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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