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전쟁범죄 혐의로 1심서 18년형 받은 벰바에 무죄 선고

입력 2018-06-09 00:25  

ICC, 전쟁범죄 혐의로 1심서 18년형 받은 벰바에 무죄 선고
"군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적으로 책임 못 물어"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 재판부는 8일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장-피에르 벰바(53)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 1심 결과를 뒤엎었다.
재판부는 "(지난 2002~2003년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하 중아공)에서 벰바 전 부통령의 지휘하에 있던 군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벰바 전 부통령에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순간부터 벰바 전 부통령에 대한 기소를 번복한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3대2의 의견으로 무죄 의견이 많았다.
앞서 ICC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심에서 벰바 전 부통령에 대해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벰바는 당시 중아공의 앙주-펠릭스 파타세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자신이 이끄는 민병대 콩고해방운동(MLC) 병사 1천500여 명을 중아공으로 보내 이들이 살인, 강간, 약탈 등을 자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벰바는 반인도 범죄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중 2008년 벨기에 브뤼셀 근교에서 체포돼 2010년부터 재판을 받아왔고, 1심에서 징역 18년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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