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오늘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8-06-11 10:30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오늘 구속여부 결정
조합원 유족 '회유 자금' 숨기려 10억원대 허위세금 계산서 조작 혐의
유족 회유 도운 브로커 이모씨도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노조파괴'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 박 전 대표는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일 만에 다시 구속수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10억원대 상당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노조활동 방해 등에 쓰인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은폐하고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협력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조합원 염호석 씨가 노조탄압에 항의하다가 목숨을 끊자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하려고 유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법원은 이날 염씨 부친의 지인인 브로커 이모씨의 영장심사도 연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위증 혐의로 이씨의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씨는 염씨의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례일 당시 이씨가 112 신고뿐만 아니라 삼성이 염씨 부친을 회유하는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가 노사갈등 상황을 틈타 협력업체(서비스센터)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을 맡았던 박모씨가 언론 등에 삼성의 노조활동 방해공작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위로금 명목으로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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