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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실질임금 하락"

입력 2018-06-11 13:48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실질임금 하락"
민중당 황경순 경남도의원 후보, 연간 75만원 임금손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깎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당 황경순 경남도의원 후보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황 후보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와 가족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분석에 따르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연간 75만원의 임금손실이 생기며 2024년에는 228만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에서도 내년부터 1천여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깎인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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