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주장
김명기 후보 측 "선거 이후 입장 밝히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측은 11일 김 의원이 지역 정치인 김모 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사람들에 한해 일단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경찰 수사에 따라 다른 허위사실 유포자와 '가짜뉴스' 최초 작성자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NS에서는 '지역 정치인 김 씨가 김 의원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포함한 수 명이 김 씨를 집단 폭행했으며, 김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내용의 글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지난 8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동작구 선거 사무실에서 민주당 김명기 동작구의원 후보가 김 의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며 "이에 앞서 김 후보가 민주당 동작갑 정당 선거사무소장을 폭행해 김 의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억울하고 답답한 측면이 있지만, 당에 누가 될 수 있어서 인내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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