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계 유입 막자…美, 가정·범죄집단 폭력 사유 망명 불허

입력 2018-06-12 10:45  

중남미계 유입 막자…美, 가정·범죄집단 폭력 사유 망명 불허
미 법무, 망명허용 기준 강화…지난해 중남미인 수천명 밀려와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가정폭력 혹은 범죄집단 폭력의 피해자는 앞으로 미국의 망명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중남미로부터 물밀 듯이 밀려오는 불법 이민자 가정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고 AF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은 "사회·경제적, 가정적 등 개인 환경과 관련된 많은 이유로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서 위협과 폭력에 시달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망명자 지위가 모든 불행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의 이민자 수천 명이 확산하는 자국 내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나왔다.
특히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한 엘살바도르 여성의 사례가 최근 불거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세션스 장관은 망명 신청자들은 서로 다른 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스 장관은 "한 나라가 가정폭력이나 범죄집단 폭력과 같은 특정 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거나 특정 주민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망명 주장을 확고히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초 세션스 장관은 망명 신청자를 포함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분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불법 이민 억제책에 대해 유엔은 아동 인권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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