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참여재판서 집행유예(종합)

입력 2018-06-14 19:01  

'폭력시위'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참여재판서 집행유예(종합)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유죄 인정…"경찰 대응 전부가 위법이라 볼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에도 처했으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11∼1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특히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만큼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폭력시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공무집행에 일부 위법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폭력집회에 대해 적용된 혐의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배심원들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시민 이익의 보호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차벽 설치 역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최루액을 혼합해 살수하는 행위를 위헌이라 판단했지만, 배심원들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동이 살수차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모든 경찰의 공무집행을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사무총장이 대부분의 범행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에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의 집회 대응에 위법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수의 배심원단이 형량은 집행유예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이영주 전 총장과 상당 부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지난달 출소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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