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볼링 감독, 대표선발 비리 무죄…1심 집행유예

입력 2018-06-14 11:03  

전 국가대표 볼링 감독, 대표선발 비리 무죄…1심 집행유예
사기·강요도 무죄…선수 부모 공갈 혐의만 일부 인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볼링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1심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공갈·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볼링 감독 강모씨에게 1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볼링계에서 갖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선수의 부모로부터 스카우트비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공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을 위한 평가전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조작해 상위권 선수들을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선발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는 무죄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강씨는 상위권 선수들에게 지도자 점수 0점을 부여했고, 그 덕분에 순위가 올라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은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병역·연금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기점수가 좋은 선수에게 지도자 평가 0점을 주는 것이 통상적·상식적이지 않긴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량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탈락한 선수가) '부상으로 양보하라'는 지시에 동의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감독을 그만둔 뒤 실업팀 감독이나 선수 부모 등에게 "생활비가 없는데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8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변제를 기대하기보다는 직업적 관계 등을 고려한 점이 있다고 보여 기망을 통해 돈을 받은 혐의는 유죄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선수에게 소속팀을 옮길 것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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