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우회적 수사의뢰'…사법부 신뢰 회복 가능할까

입력 2018-06-15 16:13  

김명수 '우회적 수사의뢰'…사법부 신뢰 회복 가능할까
고발 대신 수사 협조로 검찰에 '신호'…"사법개혁 동력 확보"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은 검찰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김 대법원장은 이번 파문에 대한 형사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검찰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표현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고발을 하겠다고 할 경우 수사를 맡은 검찰이나 추후 재판을 맡을 판사에게 '유죄 선입견'을 심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법원이 이번 사태를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 역시 김 대법원장을 끝까지 고민하게 한 요소였다.
반면에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명시적인 입장 없이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경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어주지 않거나 판사 등 관련자들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점을 두루 고민한 끝에 나온 결정인 셈이다.
이미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협상 수단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 등이 행정처 문건에서 드러나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었다.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자체 해결'만으로는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동시에 대법원장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하는 상황을 피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증거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사법부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씻어내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향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정반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를 계기로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표는 그가 취임 초부터 공언해 온 사법부 개혁 작업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회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과거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권한 남용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법원행정처 권한 대폭 축소, 법관 인사 개혁,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등 각종 개혁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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