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은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가평은 전체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진 데다 산과 계곡이 유명해 여름철만 되며 행락객이 몰려 몸살을 앓는다.
가평군은 불법 입목벌채·임산물 채취 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와 오물·쓰레기·건설폐기물 투기, 산지훼손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100만원을 물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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