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등기에 남은 일제 흔적 지우기 나선 구청

입력 2018-06-20 11:44  

건축물대장·등기에 남은 일제 흔적 지우기 나선 구청
서울 중구, 일본인 명의 건물 전수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의 한 구청이 건축물대장·등기에 남아있는 일제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중구청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일본인 명의로 나타나는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일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20일 밝혔다.
예를 들어 충무로에 있는 한 단층 건물은 1979년 지어져 공장과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는 1933년 사용 승인이 난 일본인 소유 목조주택과 함께 등재돼 있다. 사라진 지 오래된 목조주택이 건축물대장에는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다.
'가옥대장'으로 불렸던 건축물대장은 1962년 건축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일제가 1912년 한반도 지배·수탈을 위해 들여온 기존 등기와 연계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구축했다.
그러다 보니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소유권 변동, 철거 등의 변화가 있어도 건축물대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일본강점기 때 자료가 그대로 남았다.
일제 당시 자료가 남아있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는 데다 말소 절차가 번거로워 건물 소유자들은 예전 자료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이후 소유자 신청에 따라 일본인 명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를 말소한 것은 101건이다.
중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중구는 서울 사대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다"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 4월부터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관내 건물 11만3천509곳에서 일본인 명의 건물을 638곳 찾아냈다. 이런 건물은 을지로와 충무로에 198곳이 집중돼 있다. 오장동 84곳, 묵정동 41곳으로 뒤를 이었다.
중구는 이달 중 일본인 명의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뒤 청산 작업을 시작한다.
건물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법원에 등기말소를 의뢰할 예정이다. 등기에만 존재하는 건물은 소유자가 법원에 등기말소 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건물이 아직 남아있다면 소유자, 권리관계를 파악해 건축물대장을 바로 잡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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