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 위험성 고려가 우선…수상장비 부실검사 업자 2심도 실형

입력 2018-06-21 11:39   수정 2018-06-21 14:40

조난 위험성 고려가 우선…수상장비 부실검사 업자 2심도 실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구명뗏목 등 수상안전장비를 부실하게 검사해 허위 합격증을 내주고 검증 안 된 중국산 해상구명장비를 들여와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1일 선박안전법·대외무역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명조끼 납품업체와 구명장비 검사대행업체 대표인 A 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8차례 국내 선박의 안전장비를 부실하게 검사한 뒤 허위로 합격증서를 발행해 검사비 3억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중국산 구명조끼를 국산 인증제품으로 속여 팔아 3억5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중국산 구명조끼와 방수복 원산지 표시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로 선박 검사 합격증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선박안전법 규정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돼 직권으로 검찰 공소사실 중 그 이전의 32차례 선박 부실검사와 허위 합격증 발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허위 합격증서를 받은 회사들과 합의하고 이 회사들의 처벌 불원서도 법원에 제출돼 상당한 감형이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장비의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의 가벌성을 평가할 때 조난자 등 장차 해양사고로 안전장비를 사용하게 될 잠재적 피해자와 부실검사로 안전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리를 위해 인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해상구명장비를 검증 안 된 중국산으로 들여와 납품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진지한 반성의 기색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경준 부산고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해상구명장비 검사와 관련한 범행 가벌성을 평가할 때 검사 의뢰자의 의사보다 조난자 등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을 더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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