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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빚 독촉에…' 이웃 할머니 살해 60대女 무기징역

입력 2018-06-22 10:57  

'50만원 빚 독촉에…' 이웃 할머니 살해 60대女 무기징역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채무 문제로 이웃인 80대 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67·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으려고 흉기를 갖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내리치고 찍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범행 후에도 홀로 사는 피해자 시신을 방치했고, 범행을 치밀하게 숨겼으며 훔친 돈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격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 범행은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고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A(81·여)씨의 아파트에서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집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진 지 엿새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 나선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발견됐다.
손씨는 A씨에게 5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 독촉을 받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주할 때는 A씨 모자를 훔쳐 쓰고 엘리베이터도 중간까지만 사용한 뒤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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