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주52시간 근무…해외현장 휴가주기 4→3개월로 단축

입력 2018-06-24 10:00  

GS건설, 주52시간 근무…해외현장 휴가주기 4→3개월로 단축
PC 강제종료·회의 자제·강제회식 금지 등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GS건설[006360]이 다음 달부터 해외현장에서도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에 나선다.
GS건설은 "이달 5일부터 시범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결과를 노사가 함께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며 "정부의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내달 1일부터 해외사업장을 포함해 전사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현장의 경우 지역별로 정기휴가 주기를 4개월에 1회에서 최대 3개월에 1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
해외현장은 지역 상황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나눠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은 3개월에 11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B타입(UAE, 쿠웨이트 등)은 같은 조건에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근무여건이 양호한 C타입(싱가포르, 터키 등) 현장은 4개월에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GS건설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일에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 경우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2시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현장에서는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기본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 30분이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오전 6시∼오후 4시 근무, 오전 8시∼오후 6시 근무 등 개인·업무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월요회의 자제, 회의 1시간 내 종료, 보고 간소화, 강제 회식 금지 등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GS건설 관계자는 "집중력 있는 근로 관행 정착을 위해 추진한 흡연, 비업무 방문 등 근무 기록 관리는 정서적 거부감을 고려해 일단 시행을 유보하되, 추후 업무 분위기 변화 추이 등을 보고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