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초연구비 2022년까지 2배로…미세먼지 R&D 예산 확대"(종합)

입력 2018-06-26 09:21  

당정 "기초연구비 2022년까지 2배로…미세먼지 R&D 예산 확대"(종합)
국가 R&D 혁신방안 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기초연구비가 2022년까지 2배로 늘어난다.
미세먼지와 환경 등 국민생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늘어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해 2022년까지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의 기초연구비는 1조2천억원 수준이었다.
미세먼지·환경 R&D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의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각각 744억원, 232억원에서 내년엔 1천83억원, 501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가동됐다가 폐지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역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아울러 각 부처가 각각 적용하는 R&D 규정(112개)을 정비해 통일된 규정 적용에 힘쓰고,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정비하기로 했다.
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주체를 연구책임자(교수)에서 연구기관(산학협력단 또는 단과대학, 학과)으로 전환하고, 박사 후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의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지역선도연구센터 지원,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 마련,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편, 연구장비산업 육성 및 실험실 창업 장려 등도 추진된다.
이날 논의된 R&D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7월 중순(7월 16일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당정 회의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과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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