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여 다칠세라"…군복무 청년을 위한 성남시의 배려

입력 2018-06-26 09:46  

"행여 다칠세라"…군복무 청년을 위한 성남시의 배려
시가 지역 군복무 청년 일괄 상해보험 가입…27명 혜택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초 가입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적지 않은 청년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3개 보험사에 2억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에 입대한 성남지역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복무 청년 안심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보험 혜택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 6천2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가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모두 27명의 청년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 2월 11건, 3월 9건, 4월 6건, 5월 1건이며 유형별로는 상해 17건, 질병 10건이다.
A 씨는 지난 3월 장갑차 정비작업 중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여 골절상을 입고 입원해 62만5천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기간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군 복무 중인 청년 27명은 모두 772만5천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보험 보장내용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사망 때 3천만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천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시는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6·13 지방선거 당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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