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 '일단락'

입력 2018-06-26 15:30  

나주시-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 '일단락'
건축물 사용 승인…"가동금지 가처분 항고심 승소 가능성 작아…불가피"




(나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폐기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를 둘러싼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나주시는 지역 최대현안인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건축물 사용 신청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날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에 즈음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승인 배경과 앞으로의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나주시는 "지난 5월 14일 광주지법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토대로 법률자문과 함께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며 "법률적으로 더는 유보할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가피하게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가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은 명확히 한다"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다고 해서 행정 절차나 대응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의 환경권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더욱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주시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도 계속해가겠다고 했다.
'고형연료 사용신고 건'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 등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고 보완 요청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 난방공사를 상대로 발전소 가동 전 환경영향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오염 저감 대책 마련 등을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시민 요구사항도 최선을 다해 관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숙제"라며 "어렵고 힘들지만 11만 시민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나주가 명실상부한 호남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로 사업비 2천700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지난해 9월 준공을 앞두고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애초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건축물 사용승인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나주시가 제기한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으나,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번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