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민단체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부동산 경매는 가혹"

입력 2018-06-26 16:21  

태백시민단체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부동산 경매는 가혹"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강제집행 유예해야"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이하 태백현대위)가 오투리조트(태백관광개발공사) 지역협력사업비 15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미뤄 달라고 강원랜드, 태백시, 태백시의회에 요청했다.
태백현대위는 26일 강원랜드에 보낸 공문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탁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동산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 전 사장 등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는 태백관광개발공사 긴급자금으로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태백시에 기부하기로 2012년 7월 의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4년 3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난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결국 150억원을 날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관련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를 강원랜드에 요구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2014년 9월 전 이사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0억원 배상'이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사 9명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원랜드는 올해 2월 말 최 전 사장에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가집행을 했다.
최 전 사장 부동산 경매는 7월 2일 예정이다.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태백현대위는 "150억원 지원은 어느 특정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폐광지 상생을 위해 이뤄진 결정임에도 법률적 잣대로만 특정인 사유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폐광지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탄생한 강원랜드의 참된 모습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내국인 출입 가능 강원랜드 설립 법적 근거는 1995년 말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별법 제정 목적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 경제를 진흥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 도모'이다.
태백현대위는 시와 시의회에도 "2012년 태백시는 강원랜드 기부금 150억원을 지원받아 태백관광개발공사 영업중단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최 전 사장은 거주권 위협 등 엄청난 어려움에 부닥쳤다"며 "강원랜드가 최종 판결까지 강제집행을 유예하도록 협조 요청 등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태백현대위는 태백지역 범시민·사회단체 연합기구다.
b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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