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프로그램 사용 강요…인성데이타에 시정명령

입력 2018-06-27 12:00  

퀵서비스프로그램 사용 강요…인성데이타에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퀵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배차 프로그램 사용을 강요한 소프트웨어업체 인성데이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인성데이타는 2011년 11월부터 퀵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자사 배차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었다.
퀵서비스사업자는 통상 복수의 배차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콜' 요청을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전달한다.
이때 '메인 프로그램'은 사업자가 가장 먼저 주문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메인 프로그램에 주문을 등록해도 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른 배차 프로그램에 주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인성데이타는 자사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 11개를 찾아내고 이 중 4개 업체에는 일정 시간 주문 등록 기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성데이타 배차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되는 주문량은 2016년 기준 전체 '콜'의 80%에 달한다.
인성데이타는 이런 높은 시장 점유율을 지렛대로 삼아 퀵서비스 업체에 프로그램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프로그램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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