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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하고 돈 챙긴 30대 징역 4년

입력 2018-06-27 14:05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하고 돈 챙긴 30대 징역 4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14)양에게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경산 등지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주일에 평균 2∼3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대부분 자신이 챙겨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성매매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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