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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임대주택 332세대, 세대주 사망 후 임대 갱신계약"

입력 2018-06-28 14:00  

감사원 "임대주택 332세대, 세대주 사망 후 임대 갱신계약"
공공데이터 감사보고서…"주민등록정보, LH·SH 공유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임대주택 세대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332세대는 이미 세대주가 사망한 상태에서 임대 갱신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등이 사망자의 신분증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가 LH공사와 SH공사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등본발급 비용 또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LH공사와 SH공사는 임대주택의 갱신계약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기존 입주자들로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직접 제출받거나, 지역 담당자가 행정망에 접속해 개별 입주자를 일일이 조회하는 방식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LH공사·SH공사에 일괄 제공하면 입주자격을 수작업 처리하는 데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고, 등·초본 발급비용과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LH공사·SH공사가 종이서류로 제출받은 등·초본은 2016년 41만8천건, 2017년 45만2천건이었다.
만약 종이서류로 받지 않고, 전산망으로 연결했다면 3억4천800여만원을 절감하고, 서류 미제출자 독려 절차 등의 생략으로 업무처리 기간이 30일 이상 단축됐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과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대조한 결과 LH공사 134세대, SH공사 198세대의 임대주택이 세대주 사망 후 갱신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경기도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인 A씨는 2014년 11월 17일 사망했다. 하지만 동생이 다음달인 2014년 12월 1일 형의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했다.
또, LH공사 1천39세대와 SH공사 559세대는 세대주가 살아있을 때 갱신계약을 했지만, 감사 시점에는 사망한 상태였다. 이들의 주택은 친인척 등이 살거나 공실로 방치됐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SH공사·LH공사 사장과 협의해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고, SH공사·LH공사 사장에게는 사망자가 세대주인 임대주택을 조사해 계약해지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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