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처벌 무효…대법 "기소절차에 잘못"

입력 2018-06-28 13:54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처벌 무효…대법 "기소절차에 잘못"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3심 공소기각…대법원 "국조특위 만료 후 고발 무효"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기소 자체를 무효로 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은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2016년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한 '최순실 게이트'의 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후인 2017년 2월 27일 정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1심에서 정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 교수가 실제 시술을 계획했으며 거짓 증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정 교수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정 교수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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