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를 유인해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10대 자매를 대구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열흘 동안 함께 지내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이들 자매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성은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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