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억5천만원·추징금 1억원도 함께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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