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받고 아들 유언 포기한 삼성노조원 부친 영장

입력 2018-06-29 20:43   수정 2018-06-29 20:48

6억 받고 아들 유언 포기한 삼성노조원 부친 영장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씨의 부친 염 모 씨에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2014년 8월 아들 호석씨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장이던 호석 씨는 2014년 5월17일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원을 받고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꾼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호석씨 시신을 운구할 당시 노조원들이 장례식을 방해한다고 보고 병력 300여 명을 동원했다.
검찰은 염씨가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염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호석씨 장례가 바뀌게 된 구체적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삼성이 염씨를 회유하는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정황을 잡고 이날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 모 씨를 비롯한 노동 담당 정보관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경찰청 정보분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문건들을 토대로 장례식 당시 염씨 회유 및 노조원 진압에 경찰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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