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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도매거래 위판장서만 허용…위반 때 2천만원 벌금

입력 2018-07-02 15:05  

뱀장어 도매거래 위판장서만 허용…위반 때 2천만원 벌금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2일부터 뱀장어 도매거래는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게 됐다.


전북도는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뱀장어 도매거래는 군산(3곳), 부안(1곳), 고창(2곳) 등 총 6곳의 도내 위판장에서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도내 뱀장어 양식장은 총 139곳으로 연간 2천983t을 생산, 전국의 27%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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