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131.28
2.31%)
코스닥
1,154.00
(6.71
0.5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당신 아들을 코레일 입사시켜 줄게" 3천만원 챙긴 40대 징역형

입력 2018-07-03 07:00  

"당신 아들을 코레일 입사시켜 줄게" 3천만원 챙긴 40대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코레일 입사를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코레일 인사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하며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코레일 인사부장과 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입사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며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