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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지방공휴일' 제정권한 주기로 확정

입력 2018-07-03 05:30  

정부, 지자체에 '지방공휴일' 제정권한 주기로 확정
국무회의서 심의·의결…'공무원만 특혜' 지적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추가보상금 지급 절차 마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방안이 확정된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지자체가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수는 없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 중에 선택만 할 수 있다.
법정 기념일은 2·28민주운동기념일, 3·15의거기념일, 4·3희생자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등 48개이다.
지자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지역 민간기업에서는 노사 간에 합의해야 하므로 '공무원만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또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앞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달 17일 시행된다.
추가 지급추가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4천만∼1억8천만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산란계를 우리(케이지)에 가두어 사육하는 경우 한 마리당 사육면적을 상향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대비 피난유도선과 피난통로를 설치하는 방안과 기획재정부 소관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 지원예산 45억4천여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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