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 높아졌다?…노상 방뇨 등 후진국형 경범죄 여전

입력 2018-07-03 07:40  

시민의식 높아졌다?…노상 방뇨 등 후진국형 경범죄 여전
충북 경범죄 위반 단속 매년 2천건 웃돌아…음주 소란 최다
"폭행 등 중범죄 원인 될 수 있어"…경찰청 법 강화 추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의식이 크게 향상됐지만, 음주 소란이나 노상 방뇨 등 후진국형 경범죄 위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2천233건, 2015년 2천478건, 2016년 2천939건, 지난해 2천136건 등 최근 4년간 해마다 2천 건 이상의 경범죄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올해 역시 지난 3월 말 현재 473건이 단속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7%(184건)나 증가했다.
올해 단속된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음주 소란이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03.2%(128건)나 급증한 수치다.
이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136건, 노상 방뇨 31건, 인근 소란 28건, 쓰레기 투기 17건, 기타 70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생활주변 불법행위 중점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난해보다 단속 건수가 다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소한 경범죄 위반행위가 다른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에 사는 A(52) 씨는 지난해 8월께 한 주택 담벼락에 소변을 보다가 집주인 B(32) 씨와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우리 집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는 B 씨를 홧김에 폭행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다 결국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두 차례 폭행죄를 저지른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에 사는 C(46) 씨는 지난해 8월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기사가 길을 돌아서 가 요금이 더 많이 나왔다"면서 항의하며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지구대에 붙잡혀왔다.
그는 무임승차로 경범죄 범칙금 처분이 내려지자 격분한 나머지 경찰서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다 유치장에 입감됐다.
C 씨는 결국 무임승차와 같이 경범죄 범주에 드는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무임승차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관공서 주취 소란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범죄 중 처분 수위가 가장 높다.
경찰청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 관련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이 준비 중인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는 제재가 마땅찮은 주취 소란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쓰레기 투기나 노상 방뇨처럼 단속 건수는 많지만, 범칙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 예방 효과가 미미한 조항은 범칙금이 상향 조정된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 소음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인근 소란' 항목을 손보는 작업도 추진된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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