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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산입범위 확대·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 팽팽히 맞서

입력 2018-07-04 16:34   수정 2018-07-04 16:43

최저임금위, 산입범위 확대·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 팽팽히 맞서

노동계 "최저임금 논의 기준 높여야" vs 경영계 "소상공인 어려움 새겨야"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 등 핵심 쟁점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입장차를 확인하며 팽팽히 맞섰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 인사말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22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은 모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이날도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기준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기준 조정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최우선 사항"이라며 "오늘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산입범위 확대로 기존 통계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근거 자료로서 의미가 사라졌으므로 기준을 새롭게 잡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8천11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7.7% 높은 금액이다.
지난달 21일 한국노총 주최 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해소 효과'(최저임금 미만율)가 낮아졌다며 이를 상쇄할 올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7천736∼8천1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전원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을 보면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조항이 있다"며 "현재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의 취지, 그 조항의 의미를 최저임금위원회는 잘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를 의식한 듯 "예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절차와 과거 그렇게 했다는 프레임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경제 사정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사용자위원들이 올해도 들고나온 게 매우 안타깝다"며 "작년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 용역 결과, 업종·기업 구분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한 점에서 더 논의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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