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 1급퇴직자 취업제한…퇴직공직자 46명 재취업 허용

입력 2018-07-05 12:30  

한국전력기술 1급퇴직자 취업제한…퇴직공직자 46명 재취업 허용
공직자윤리위, 48명 취업 심사…1명은 추가조사 위해 보류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102명 적발…32명 과태료부과 요청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48명에 대한 6월 취업심사 결과 1명의 취업을 제한하고, 1명은 추가조사를 위해 보류,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한국지역난방기술 기술고문으로 재취업하려던 한국전력기술 1급 퇴직자이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작년 7월 퇴직한 검사장은 ㈜한진 법률자문으로, 지난달 퇴직한 대통령경호처 경호2급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로, 지난 5월 퇴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으로 일할 수 있다고 취업승인을 받았다.
또한 전직 육군 대령 6명이 국민대·한양대·아주대·상지대·서경대 예비군연대장 및 삼성전자 직장예비군통합여단장으로 일할 수 있다고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작년 하반기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2명을 적발, 하위직 생계형 취업이 아닌 32명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했다.
임의취업자 가운데 자진 퇴직한 40명과 현재 재직 중인 1명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했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현직자 1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원을 역임하고 경기대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취업한 경우다.
공직자윤리위는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한다.
한편, 검찰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직자윤리위의 이번 전수조사에서 공정위 퇴직자가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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