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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중국인 제주 도외 무단이탈 시킨 운송책 징역 8월

입력 2018-07-05 11:34  

무사증 중국인 제주 도외 무단이탈 시킨 운송책 징역 8월
법원 "출입국관리행정 심각한 지장 초래, 엄벌 필요"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로 온 중국인들을 돈을 받고 도외로 무단이탈시키려다 검거된 내국인 운송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김모씨(37)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9일께 신원 미상의 중국인 알선책으로부터 무사증 입국해 제주도 밖으로 나가길 원하는 중국인 4명을 이동시켜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1인당 300만원 씩 받아챙긴 최씨는 올해 1월 6일 오전 이들을 김씨의 화물차에 태워 제주항을 통해 완도로 내보내려다 검거됐다.
김씨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최씨는 부두 진입 전 차량 검색 과정에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에 의해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검거되기 4일 전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5명을 도외로 이탈시킨 혐의도 함께 받았다.
황 판사는 "이들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씨가 도외로 이동시키거나 이동 미수에 그친 외국인 수가 적지 않고, 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은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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