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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흉기난동으로 경찰관 살해 40대 구속…"계속 묵비권"

입력 2018-07-10 17:54  

대낮 흉기난동으로 경찰관 살해 40대 구속…"계속 묵비권"
경찰 범행 경위 등 조사, 순직경찰 1계급 특진


(영양=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영양경찰서는 10일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백모(42)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9분께 영양군 영양읍 자기 집 마당에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51) 경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경위와 함께 출동한 오모(53) 경위에게도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경찰은 두 경찰관이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운다"는 백씨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뒤 백씨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해 범행 경위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숨진 김 경감 영결식은 10일 영양군민체육관에서 경북경찰청장장으로 열렸다. 정부는 고인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kimh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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