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소음·먼지, 측정치 없어도 사진으로 피해 인정

입력 2018-07-11 12:00   수정 2018-07-11 16:18

전원주택 소음·먼지, 측정치 없어도 사진으로 피해 인정
환경분쟁조정위, 여주 타운하우스 사건 정신적 피해 226만원 배상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먼지 측정 자료 없이도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배상 결정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4월 27일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2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여주시 외곽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일가족 5명은 자신의 집 주변에서 주택 공사 중이던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먼지 피해를 봤다며 작년 10월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김 씨는 작년 4월 맑은 공기와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이곳으로 이사했지만, 3개월 만인 작년 7월 공사가 시작됐다.
위원회가 현지 조사한 결과 소음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먼지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지만, 위원회는 김 씨가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씨 가족이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1인당 45만2천350원이며, 총합계는 226만1천750원이다.
오종극 위원장은 "공사현장의 먼지는 측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에는 신청인이 촬영한 공사 당시 먼지 피해 사진, 동영상 등으로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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