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 "이민자에게 '집에 가' 말하면 인종차별"

입력 2018-07-14 18:14  

이탈리아 대법원 "이민자에게 '집에 가' 말하면 인종차별"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민자에게 집(본국)에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이탈리아 대법원이 판결했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탈리아 남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욕설 등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외모나 종교적으로 비유럽권 출신임이 분명한 사람에게 이같이 발언한다면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남성은 북부 롬바르디아 주의 한 클럽에서 유럽권 출신이 아닌 손님 두 명과 시비가 붙자 "왜 여기에 있느냐. 당신들 나라로 꺼지라"고 이야기했다. 1심에서 이 발언이 인종차별로 간주돼 폭행 혐의가 가중 처벌되자 항소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내뱉은 말은 인종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인종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욕이 내포된 이런 일반적인 표현도 인종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탈리아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에 마테오 살비니 내무장관 겸 부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페이스북 친구만 200여만 명을 거느린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흑인들의 사진이 첨부된 관련 기사와 함께 "가버려(Andate via), 가버려, 가버려!!"라는 문구를 남겨 법원의 판결을 조롱했다.
"이탈리아가 이민자에게 침략당했다"며 강경 난민 정책에 앞장서는 살비니 장관은 지난달에는 난민 구조선에 탄 난민을 '인육'이라고 표현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2월 중부 마체라타에서 30대 극우 청년이 아프리카계 이민자만을 겨냥해 조준 사격해 6명이 총상을 입는 등 최근 인종과 결부된 증오 범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당시 이 청년은 이탈리아 10대 소녀가 나이지리아계 이민자들에게 성폭행당한 뒤 토막 시신으로 발견되자, 이에 복수하겠다며 이민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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