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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中企·소상공인단체 방문해 최저임금인상 애로 청취(종합)

입력 2018-07-15 22:47  

정부·국회, 中企·소상공인단체 방문해 최저임금인상 애로 청취(종합)
소상공인연합회 분과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구성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는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업계와 소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현장을 찾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회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일부와 간담회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서 "작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마련한 대책의 후속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소상공인업계는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은 16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찾아 계상혁 회장 등과 면담한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통받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저녁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회는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 업종별 및 지역별로 연대하며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한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고,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하기로 했다.
상공인들은 이러한 방안들을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에서 승인받은 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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