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상가임대차보호법 24건…"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시급"

입력 2018-07-17 17:42   수정 2018-07-17 18:00

국회 계류 상가임대차보호법 24건…"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시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당정이 17일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들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4개에 이른다.
각 법안은 서로 사안이 겹치거나, 같은 내용이지만 세부 조항이 조금씩 다른 내용도 있다.
국토부가 가장 먼저 통과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주는 10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소급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법 통과 전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권리금 보호 대상을 전통시장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할 내용으로 분류된다.
현재로선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 규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국토부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서둘러 통과돼야 할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해결한다는 취지다.

주택 임대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돼 있으나 상가 분쟁을 해결하는 법정 기구는 없다.
현재도 서울과 경기도에는 자체적으로 상가분쟁조정위가 설치돼 있다.
퇴거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임법 개정안도 있다.
이는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철거 등으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의 이전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거보상제는 법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래 상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법무부 관할이었으나 국토부와 법무부가 법률 관할을 조정하고 있다.
양 부처는 내년 1월부터 법률을 공동 주관하되, 주거복지 강화와 상가 임차인 보호 등 관련 정책 규정은 국토부가 맡기로 합의했다.
주거복지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법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 탄력받고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국회와 면밀히 협의해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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