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8조…지급총액 3배로 파격 확대(종합)

입력 2018-07-18 11:39   수정 2018-07-18 11:52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8조…지급총액 3배로 파격 확대(종합)

소득여건 대폭 완화해 지급 대상 166만→334만 가구로 늘려
지급방식도 개선…소득발생 당해연도에 반기별로 지급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YNAPHOTO path='PYH2018071808600001301_P2.jpg' id='PYH20180718086000013' title='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저소득층 지원대책 발표'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br>왼쪽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kimsdoo@yna.co.kr' />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론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했다.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근로소득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게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천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천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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