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1심 선고 잠정연기…변론 재개 결정

입력 2018-07-23 13:45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1심 선고 잠정연기…변론 재개 결정
검찰, 경찰 송치사건 추가 수사 중…특검팀도 1천만건 댓글조작 기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그 일당의 1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현재 검찰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추가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병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김씨 등의 선고 기일을 잠정적으로 미룬 뒤 23일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지난 20일 재판부에 낸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이달 4일 열린 김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경찰이 관련 사건을 송치해 추가 기소가 필요한 만큼 병합해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20일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심 행위 1천만건 상당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기면서 변론을 재개해야 할 요인도 추가됐다. 이는 김씨 일당이 재판받고 있는 184만건의 댓글조작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현재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피고인과 범행 내용이 동일한 만큼 그간 단독 재판부가 다뤄온 1차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넘겨받아 함께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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