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

입력 2018-07-24 09:25  

외국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
소비자원, 95개 제품 적발해 시정권고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외국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됐으나 국내에서 여전히 살 수 있는 제품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유럽·미국·캐나다 등 외국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 수리·교환 등의 조처를 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보다 102.1% 증가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 가운데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사륜오토바이(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 수리 등이 이뤄졌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문제가 된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은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리콜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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