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기관 지정 취소 후 대체기관 미배정…남품검사 누락

입력 2018-07-26 14:00  

조달청, 검사기관 지정 취소 후 대체기관 미배정…남품검사 누락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149억원 상당 물품 검사 없이 납품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 조달 물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이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 후 대체기관을 배정하지 않아 총 149억원 상당의 물품이 검사 없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조달청의 2015년∼2017년 업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내용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1년 3월 A 시험연구원을 '실험실용 일반냉장고 또는 냉동고'의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조달청은 2016년 10월 B 업체와 'A 시험연구원의 납품검사를 거친 후 물품을 납품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달 뒤 A 시험연구원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계약담당자는 대체 검사기관을 배정해야 했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B 업체와의 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채 올해 3월까지 전문기관 검사 없이 4차례에 걸쳐 총 20억여 원어치 물품이 납품됐다.
이런 식으로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8건의 계약에서 149억여원 상당의 물품이 검사 없이 납품됐고, 대체 검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전문기관검사 없이 물품이 납품될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18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변경을 통해 대체 검사기관을 배정하고, 앞으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면 대체 검사기관 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달청에 통보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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