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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검사 성추행' 전직 부장검사 1심서 벌금 500만원

입력 2018-07-27 10:32  

'부하 여검사 성추행' 전직 부장검사 1심서 벌금 500만원
여검사 손등 입맞춤 등 추행 혐의…검찰 조사단이 기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씨는 과거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수 차례 휘하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남부지검에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직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그의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다가 과거 다른 성추행을 추가로 저지른 혐의를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검사는 사회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대표자임에도 지시관계에 있는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은)위계질서로 인해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과하고 검사직을 그만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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