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외국인과 혼인파탄 국민 국적회복 해줘야"

입력 2018-08-01 08:16  

중앙행심위 "외국인과 혼인파탄 국민 국적회복 해줘야"
"과거 범죄경력 등 이유로 국적회복 거부한 법무부 결정 잘못"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외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을 얻었다가 혼인 관계가 파탄 나 국적회복을 신청했음에도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정부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월 이란 남성과 결혼한 A씨는 같은 해 2월 3일 혼인신고를 해 자동으로 이란 국적을 취득했다.
이란의 국적제도에 따르면 이란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여성에게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란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혼인신고 8일 후인 2월 11일에 출국했다가 범죄행위 등의 이유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A씨는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생사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경우 A씨는 국적법 15조 2항에 따라 이란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겠다고 신고해야 했으나, A씨는 이 같은 규정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국적보유 신고 만료일인 2015년 8월 3일을 15일 넘긴 8월 18일에 한국 국적보유 의사를 신고했으나, A씨 국적은 이미 혼인신고일인 2월 3일로 소급돼 상실됐다.
A씨는 혼인이 파탄 나 이란 국적이 필요 없고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등 한국이 생활터전이라며 국적을 회복해 달라고 법무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과거 범죄경력이 있는 등 A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이란 국적 취득 시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한국 국적보유 의사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했고, 과거 범죄행위 때문에 국적회복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범죄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한 것으로 만약 15일 일찍 한국 국적보유 의사를 법무부에 신고했으면 이와 상관없이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법무부의 국적회복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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