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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내사받던 부산관광공사 간부 사표 수리 논란

입력 2018-08-06 17:58  

비리혐의 내사받던 부산관광공사 간부 사표 수리 논란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관광공사가 비리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한 간부가 제출한 사표를 서둘러 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특정 업체가 운영하는 호텔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관광공사 팀장을 지낸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직원 20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하면서 해운대에 있는 모 호텔 스위트룸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직원들이 워크숍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호텔 객실은 하루 숙박료가 최고 18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객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호텔이 태종대유원지 전망대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로 확인돼 직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관광공사 복무규정에는 비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을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6월 11일 일신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 부서장인 B 씨가 지난달 A 씨의 의원면직 처리 문제와 최근 불거진 승진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항명성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관광공사는 8월 1일 자로 B 팀장과 인사담당자를 다른 사업부서로 발령했다.
경영전문 경력직으로 지난 2월에 채용된 B 씨의 발령을 두고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비리 혐의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라서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고 당시 A 팀장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사표를 수리했다"며 "B 씨는 회사 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능력에 의구심이 들어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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