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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아" 격분…직장 상사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입력 2018-08-07 14:20  

"임금 못 받아" 격분…직장 상사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상사 B(46)씨의 목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술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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