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어긴 30대 집행유예 취소…실형 위기

입력 2018-08-07 14:50  

사회봉사명령 어긴 30대 집행유예 취소…실형 위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사회봉사 명령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A(33)씨를 구인해 유치장에 수감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부산지법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생업을 이유로 주말에만 사회봉사를 나오다가 최근 4차례나 사회봉사 집행장소를 옮기며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8개월간 121시간밖에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6일 A씨를 검거해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집행유예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A씨는 애초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고의로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집행유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올해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28명을 구인·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나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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